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새누리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3년 교통유발부담금 상위 20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연도별 징수액 상위 20개 시설물들에 대해 최근 5년간 총 459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뒤 이 중 25.9%인 119억원을 감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 혼잡의 원인을 제공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복합쇼핑시설 제외)에는 모두 148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매겼다가 46억원을 감면했다.
대형유통시설에 대한 부담금 감면율은 최근 들어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성동구 이마트와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이상 51.0%)은 절반 이상의 부담금을 면제받았고 송파구 롯데백화점(롯데월드 포함·43.1%)과 양천구 현대백화점(38.1%)도 높은 감면율을 기록했다.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점이 위치한 서초구 센트럴시티는 55.5%의 부담금을 감면받았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감면율이 높은 것은 종사자 자동차이용 제한, 이용자 대중교통보조금 지급, 업무택시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동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지만 유통시설의 대형화 추세로 교통혼잡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