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판교, 경기도·성남시 유가족 1인당 3천만원 지원

2014-10-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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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책임소재 가려 구상권 청구키로

유가족 일대일 전담공무원제 운영, 피해회복 최선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심각한 상태에 빠진 가운데 경기도와 성남시가 합동으로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장례비를 1인당 3천만원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준 환풍구 추락사고 대책본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와 성남시가 장례비 지불보증을 서고 사망자 유가족들의 장례절차와 장례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가족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되, 향후 경찰조사를 통해 가해자가 밝혀질 경우 책임소재를 따져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가족에 대해 1:1 전담공무원을 운영하는 등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도 시사했다.

한편 이번 사고는 걸그룹 가수 축하공연에서 지하주차장 환풍구 덮개가 붕괴하면서 관람객 27명이 건물 4층 높이에 해당하는 20여미터 아래로 추락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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