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한수원의 방사선 관리구역 책임자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93차례에 걸쳐 오염 측정기로 방사성 물질 오염도를 측정하기 않았으며, 이는 방사선 안전 관리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경기 안산 단원을)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참사 후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안전인데,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오염 상황을 측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원자력 이용시설에 출입하는 사람의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 상황을 측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부좌현 의원은 “주변의 피해 여부를 떠나 빈번한 법령 위반 사항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한수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경기 안산 단원을)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참사 후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안전인데,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오염 상황을 측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원자력 이용시설에 출입하는 사람의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 상황을 측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