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전날에 이어 17일에도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담뱃값 인상 등 ‘증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로서는 담뱃세 외에 개별소비세 과세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재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의원(새누리당·경북 안동) 의원은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면서 담배 제조, 판매사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은 마련한 반면 담배 재배 농가의 피해 보전 대책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7일 “지난 9월 발표한 담뱃값 2000원 인상안에 포함된 출고가(담배 회사)·유통마진(소매점 등) 인상분(232원)은 국내 4개 담배 제조사와 소매점 등의 매출 감소에 따른 손실 보전용으로 연간 7000억원을 보장받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뱃값 인상안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잎담배 경작 농민들을 위한 피해 보전 대책이 인상안에 전혀 담겨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농사짓기 어렵기로 유명한 잎담배 재배는 독한 향이 나는 담배 더미에서 직접 손으로 처리하는 고된 작업”이라며 “수십 년간 터전을 잡고 농사를 일궈온 담배 농가들의 피해는 고려치 않은 채 담배 제조사의 손실 보장 방안만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담배사업법을 보면 담배 20개비당 20원 이내의 공익기금을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삽입돼 있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유재량에 의해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라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 갑당 10원, 15원씩 공익기금으로 조성한 선례에 맞게 이번에도 적용하되, 앞으로 공익기금 출연 한도를 의무화하고 담뱃값 인상폭을 고려해 출연 한도를 20원에서 4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내 잎담배 생산 유지와 국산 잎담배 지급률 향상을 위해 담배에 포함된 잎담배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것”이라며 “담배 경작 농민 지원을 위해서나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17일 “지난 9월 발표한 담뱃값 2000원 인상안에 포함된 출고가(담배 회사)·유통마진(소매점 등) 인상분(232원)은 국내 4개 담배 제조사와 소매점 등의 매출 감소에 따른 손실 보전용으로 연간 7000억원을 보장받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농사짓기 어렵기로 유명한 잎담배 재배는 독한 향이 나는 담배 더미에서 직접 손으로 처리하는 고된 작업”이라며 “수십 년간 터전을 잡고 농사를 일궈온 담배 농가들의 피해는 고려치 않은 채 담배 제조사의 손실 보장 방안만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담배사업법을 보면 담배 20개비당 20원 이내의 공익기금을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삽입돼 있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유재량에 의해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라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 갑당 10원, 15원씩 공익기금으로 조성한 선례에 맞게 이번에도 적용하되, 앞으로 공익기금 출연 한도를 의무화하고 담뱃값 인상폭을 고려해 출연 한도를 20원에서 4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내 잎담배 생산 유지와 국산 잎담배 지급률 향상을 위해 담배에 포함된 잎담배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것”이라며 “담배 경작 농민 지원을 위해서나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