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1% 더 내고 34%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2014-10-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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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의 연급 납입액을 단계적으로 41% 올리고 수령액을 34% 삭감, 2016년 이후 임용자는 46% 삭감하는 개혁안을 공개했다.[사진=공무원연금 개혁안 보도 방송 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정부가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의 연급 납입액을 단계적으로 41% 올리고 수령액을 34% 삭감하는 연금 개혁안을 공개했다.

이렇게 되면 현 정부 임기 내에 연금 적자가 4조2000억원이 절감되고, 2027년까지는 936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초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하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안 초안은 지난달 22일 한금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제시한 개혁방안의 골격을 유지한채 기여금 인상 시기를 앞당기고 '고액 수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처가 추가했다.

정부안 초안에 따르면 2016년 이전 입사 공무원은 2016년부터 3년간 기여금이 과세소득의 7%에서 10%로 3%포인트 오르고 10년간 연간 수령액 증가율이 1.9%포인트에서 1.25%포인트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2016년 이전 재직 공무원의 납입액은 최대 41% 늘어나고 수령액은 최대 34% 삭감된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에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는 대신 퇴직수당을 민간의 퇴직금 수준으로 높여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고, 민간수준으로 보수도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현행 2010년 이전 임용 공무원은 60세, 2010년 이후 임용 공무원은 65세이던 것이 2010년 이전 임용자도 2015년 61세, 2033년 65세로 단계적 연장된다.

유족연금은 2010년 기준으로 이전 임용자가 70%, 이후 임용자가 60%이던 것이 이전 임용자도 60%로 통일된다.

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최대 3%에 해당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해 은퇴자의 연금 삭감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적용하는 연간 인상폭을 재정여건에 따라 낮추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을 검토한다.

특히 이날 발표된 정부안에는 학계의 기존 개혁방안에 더해 평균수령액의 2배 이상인 '고액 수령자'의 연금을 2025년까지 동결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공무원 납입액의 상한액을 20% 낮춰 결과적으로 최고수령액을 낮추는 방안도 정부안에 포함됐다.

안행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2016년부터 적용되면 현 정부 임기 내에 연금 적자가 현행 8조261억원의 53% 수준인 4조2000억원이 절감되고, 2027년까지는 1278조원에서 27% 절감된 936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정부의 안이 미흡하다며 더 강화된 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으며 공무원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단체는 정부안을 '개악안'으로 규정하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법외 공무원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은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의 개편안을 포장만 바꾼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20일부터 비상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공무원노조를 포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개혁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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