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고령 소비자들이 전화권유 판매와 방문 판매를 통한 사기적인 판매활동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26만8810건) 가운데 60세 이상 소비자가 입은 피해는 2만35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 전년(6.6%)보다 증가했다.
고령 소비자 피해는 전반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주로 휴대전화 계약과 관련된 피해가 잦았다.
연맹 측은 "휴대폰 계약 관련 고령 소비자 피해는 노인층이 알뜰폰의 주 마케팅 대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정보가 없는 고령자들에게 사업자와 계약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화 권유를 통해 휴대폰 단말기가 무료라고 속이거나 보조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알뜰폰 가입을 권유하면서 통신사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등 기만적인 판매방법이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