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관련법에 따라 오는 17~31일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보상 열람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보상대상은 송전선로 좌우 13m 이내 토지, 60m 이내 주택이다. 소유주 또는 이해 관계인은 이 기간동안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 경영지원팀 또는 의정부시 녹색환경과 에너지관리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률 제정 전에는 송전선로 좌우 3m 이내의 토지만 지가 하락분을 보전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