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여러 가구가 한 주택에 살면서 전기계량기를 함께 사용할 경우에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제도인 1주택 수가구제도를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신청하면 신청가구에 대해 검침원이 직접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맹점을 악용해 적발된 한전 직원은 모두 18명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한전 직원은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영업정보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한 10년 이상 불법적으로 요금을 감면받아 온 사례도 7건으로 밝혀졌다. 해당 직원은 감면 금액을 모두 환수당하고도 1~2개월 감봉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이현재 의원은 “불법적인 행위를 적발해야 하는 한전 직원이 이 제도를 악용하였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면서 “최근 일반가정도 1주택 수가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