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국회의원은 16일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직역연금을 수급하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피부양자가 10월 기준 총 20만9194명(사학연금 2만89명, 군인연금 2만6468명, 공무원연금 16만2637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연금의 경우 3000만~4000만원 연금 수급자가 4만8464명으로 2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00만~3000만원 연금 수급자는 7만420명(43.4%), 1000만~2000만원 연금수급자도 4만2206명(26.0%)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사학연금의 경우 3000만~4000만원 연금 수급자가 1만6802명으로, 군인연금의 경우 3000만~4000만원 연금 수급자가 2만2075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500만~4000만원의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이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였을 경우를 가정해 보험료를 계산하면 한 달 동안 약 63억원, 1년으로 환산하면 약 756억원의 보험료가 걷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상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가입자의 부양에 의지하지 않고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정도로 소득이나 보수가 낮은 사람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2006년 이전 금융 또는 연금소득자는 해당 소득의 규모에 상관없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했지만, 충분한 소득이 있는 금융·연금소득자들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날 김 의원은 “4000만원의 금융·연금소득이 다른 직장가입자의 부양 없이는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수준인지, 40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여부 등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산과표 9억원 초과 피부양자 총 117명(사학연금 14명, 군인연금 19명, 직장 피부양자 84명)은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로 직장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특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9억원 이하의 과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이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직장·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특히 자동차 1대만 있어도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500만~4000만원의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이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였을 경우를 가정해 보험료를 계산하면 한 달 동안 약 63억원, 1년으로 환산하면 약 756억원의 보험료가 걷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상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가입자의 부양에 의지하지 않고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정도로 소득이나 보수가 낮은 사람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2006년 이전 금융 또는 연금소득자는 해당 소득의 규모에 상관없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했지만, 충분한 소득이 있는 금융·연금소득자들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재산과표 9억원 초과 피부양자 총 117명(사학연금 14명, 군인연금 19명, 직장 피부양자 84명)은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로 직장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특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9억원 이하의 과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이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직장·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특히 자동차 1대만 있어도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