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등록업체로 표기해 놓고 높은 이자의 대출을 유도하는 ‘불법 무등록 대부업체’가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병)이 16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1~2014년 6월 시·도별 무등록 대부업체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적발한 전국의 무등록업체는 총 1032개였고, 지난해는 무려 551개의 무등록 대부업체가 적발돼 전년대비 120% 급증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925개, 울산이 71개로 전국 무등록 대부업체의 96.5%를 차지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실적은 △2011년 2630건 △2012년 2337건 △2013년 3349건 △지난 6월까지 1462건 등으로 총 9778건에 달했다. 이는 전국에서 하루 평균 7건 이상의 불법 대부업체가 단속되는 셈이다.
하지만 조치 내용을 분석해보면 행정지도 3609건(36.9%), 과태료 부과 1323건(13.5%) 등으로 처벌 수준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적발된 불법 대부업체 1462건 중 과태료 부과나 행정지도가 1000건으로 전체의 68.4%였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최근 대부업 최고 이자율이 인하됨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거나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 불법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총괄은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대부업의 등록, 등록 갱신을 비롯해 매년 2회의 실태조사를 통해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925개, 울산이 71개로 전국 무등록 대부업체의 96.5%를 차지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실적은 △2011년 2630건 △2012년 2337건 △2013년 3349건 △지난 6월까지 1462건 등으로 총 9778건에 달했다. 이는 전국에서 하루 평균 7건 이상의 불법 대부업체가 단속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최근 대부업 최고 이자율이 인하됨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거나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 불법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총괄은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대부업의 등록, 등록 갱신을 비롯해 매년 2회의 실태조사를 통해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