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전 남편 강필구, 폭행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4-10-1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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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강필구 집행유예[사진=KBS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김주하 전 MBC 아나운서의 전 남편인 강필구 씨가 폭행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 이오영 판사는 "부부 싸움 도중 김주하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남편 강필구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강필구 씨는 김주하를 4차례에 걸쳐 때려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혔다. 특히 지난해 9월 김주하를 때리는 과정에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혀 불구속 기소된 강필구 씨는 김주하의 재산을 허락 없이 조회하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강필구 씨는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에 피해자 김주하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김주하와 합의되지 않은 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2004년 강필구 씨와 결혼한 김주하는 지난해 9월 법원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유부남이던 강필구 씨가 그 사실을 숨긴 채 자신과 결혼을 했으며, 폭행은 물론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도 낳았다고 말해 충격을 줬다. 

현재 김주하는 강필구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김주하 전 남편 강필구 집행유예 선고에 네티즌들은 "김주하 전 남편, 결국 유죄" "바람도 모자라 폭행까지. 김주하 어떻게 참고 살았나" "송대관이나 강필구나… 문제가 많은 집안이네" "김주하 이제 이혼 관련 소송 빨리 끝내야 할 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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