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은 트위터, 블로그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 분석해 맞춤형 광고나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하는 특성을 감안, 개인정보 수집과 그 이용범위를 명확히 제시해 빅데이터 산업이 개인의 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간 정부가 빅데이터 분야를 산업 활성화 차원으로만 접근한 나머지 개인의 정보보호를 소홀히 해왔고, 방통위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제정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방통위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며 일부 수정됐지만, 쟁점이 됐던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 및 처리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정안에서도 여전히 보장되고 있어 논란이 계속돼 왔다.
문 의원은 “방통위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은 향후 산업별 빅데이터 정보보호 지침의 표준처럼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법 규정을 이탈하는 가이드라인은 국회의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엑셀레이터만 가지고는 안전운전을 할 수 없는 만큼 방통위가 브레이크가 돼 빅데이터 산업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