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수입품 절반 '기타세번' 통관…수입 먹거리 안전 '허술'

2014-10-1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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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물품에 대한 기본적 수입물량 통계도 없어

방사능 위험 패각류 등 통칭…관리되지 않는 물품

[표=박원석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 중 절반이상이 정확한 품목 분류가 되지 않는 ‘기타’ 세 번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타 세 번으로 관리되는 물품 중에는 방사능 위험이 높은 일본산 등도 포함돼 수입품 안전의 최초 관문 관리가 허술하다는 주장이다.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발표한 201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HSK10단위 기준 ‘기타’로 분류되는 물품의 수입건수 비중이 전체의 53.9%로 품목분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HSK분류는 수출입 과정에서 물품에 부여하는 세 번으로 세분화된 총 10단위다. 6단위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나 그 이하는 개별 국가의 몫이다.

관세청은 올해 예산 사업 설명을 통해 수입 먹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한 품명 규격 및 용도 코드 신설 표준화를 밝힌 바 있다. 현행 품목 분류 체계상 기타세번(품명 Other)으로 신고 되는 건이 과다하고 위해물품 수입자가 세관장 확인을 회피하고자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이와 관련된 연구 용역은 없을뿐더러 지난해 단 한 개 품목이 세 번을 부여받은 정도다. 올해 새로 세 번을 부여받은 물품은 43개이나 여전히 물품의 관리가 부족한 단계다.

관세청 조차도 최근 수입 먹거리 안전성확보를 위해 수입 통관 절차의 검사를 강화하면서 기타 세번이 아닌 품목 분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뤄진 것이 없다는 게 박원석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도 굴 양식에 사용되는 가리비 껍데기가 일본에서 대량 수입되고 먹는 칼슘제에 산호가루가 들어가는 등 패각류·분말류로 통칭돼 수입되는 품목분류의 안전 관리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 뿐만 아니라 안심·등심·양지·치맛살·제비추리 등도 모두 뼈 없는 냉동 소고기로 신고 되면서 기타 세번의 품목은 꾸준한 증가 추세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관세청은 수출입 단계에서 세관장이 관리하는 10단위 품목 5518개가 있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나 기타 국가에서의 사고·질병 등의 발생에 대해 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소한 위해 물품이나 식품에 대해서만이라도 세번을 부여해 적극적으로 관리·검사하는 등 경로를 추적, 통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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