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비위를 저지른 서울시 공무원들의 징계 사유에 음주운전, 직무유기, 수뢰 등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민기(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시 및 자치구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906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특히 올해 전체 징계자 131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8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받았다.
반면 징계처분 내역을 보면 906명 중 463명(51%)이 견책에 머물러 '자기식구 감싸기' 또는 '솜방망이 처벌'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파면은 불과 31명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자치구별 징계 인원은 강남구와 양천구가 각각 39명으로 최다를, 강북·중랑구는 각각 13명으로 최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