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의훈련에는 대전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계장, 경찰서 아동청소년계장, 담당자, 지역경찰과 오월드 직원 등 20여명이 아동실종 상황을 실전처럼 훈련했다고 밝혔다.
코드아담은 1981년 미국 백화점에서 애덤 윌시군이 실종 된 후 살해된 것에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를위해 생긴 제도이다. 실동 아동이 발생되면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는 자체적 혹은 경찰 등 도움을 받아 실종아동 조기발견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화하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최고 6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부모가 아동이 없어졌다는 것을 시작으로 직원들의 각 출입구 배치, 안내 방송, 무전 보고 등 5분 내 신속하게 상황이 이루어졌다.
모의훈련에 참석한 오월드 관계자 이모씨(32세, 남)는 “오월드에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데, 혹시 모를 상황을 미리 연습할 수 있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매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