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일가 및 청해진해운 소유 아파트·선박 줄줄이 경매행

2014-10-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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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청담·삼성동 상가·대지 등 알짜 물건 다수 포함

서울 용산구 소재 기독교복음침례회 소유 근린상가 빌딩.[사진=지지옥션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지 반년만에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 소속 아파트와 선박 등이 줄줄이 법원 경매에 등장하고 있다.

14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고 유병언 회장 아들인 유대균·유혁기씨와 처남 권오균씨 등을 채무자로 한 수건의 부동산들이 경매 신청돼 현재 경매진행 절차를 밟고 있다.

고 유병언 회장 장남 유대균과 차남 유혁기 씨가 반씩 지분을 나눠 가진 경북 청송면 일대 임야 약 846만㎡는 지난달 1일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 7억2000만원과 세무서·검찰청에서 설정한 압류 및 가압류가 여러 건 등재됐다. 해당물건과 유사한 인근 토지들이 1㎡당 300~500원에 거래되는 것을 감안할 때 감정가는 30억~4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신인터벨리24 158.11㎡ 규모의 오피스텔 상가도 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 유대균·유혁기 씨가 절반씩 지분을 소유한 물건이다. 19억2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됐으며 현재 식당이 임차 중이다. 이 단지 같은 규모 상가가 지난 2010년 10월 28억원에 실거래가 신고된 것을 볼 때 최소 20억~30억원 사이에 감정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대균씨 단독 지분인 강남구 삼성동 4-4 집합건물 상가 및 토지 지분, 강남구 삼성동 4-10 토지 지분 등도 경매에 넘겨졌다. 공동담보로 1억56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됐고 국가가 615억원 상당의 추징명령에 대한 가압류를 설정했다. 감정가는 수억원대로 추산된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은행근저당권외에 지역 세무서 및 구청의 압류, 인천지방검찰청의 가압류 등이 상당액 설정됐다”며 “경매가 원활하게 낙찰돼도 유대균·유혁기씨에게 배당금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혁기씨 소유 강남구 청담동 대지는 8월 22일 경매신청됐다. 청담동 중심가 272.9㎡ 규모로 25억2000만원의 근저당이 잡혔다. 지난 4월 인근 지번이 경매에서 1㎡당 600만원대 감정가가 나온 것을 감안할 때 수십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가 채무자인 용산구 인근 대지 321.3㎡ 건물 650.6㎡ 근린상가도 경매에 나왔다.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소유주로 2009년 12억9600만원 상당에 근저당이 설정됐다.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이 150m 거리로 감정가는 인근 지역 수준을 감안할 때 수십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청해진해운 소속 오하마나호.[사진=지지옥션 제공]

세월호를 운영한 청해진해운 소유의 아파트 2채, 선박 4건도 경매에 나왔다. 세월호와 쌍둥이배인 오하마나호는 지난달 11일 감정가 84억995만원에 첫 경매가 이뤄졌으나 유찰돼 오는 15일 58억8696만원에 다시 경매에 부쳐진다.

강은 팀장은 “유혁기씨 소재가 불명인 만큼 송달에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경매가 지연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병언 일가와 관련사의 경매 물건이 계속해서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상당수는 평소 경매시장에서 볼 수 없는 알짜 물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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