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중기청 협의 의무화 등 재수정 필요

2014-10-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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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중소기업청과의 협의를 법률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최근 수정을 거쳐 지난 8월 확정된 기본계획에 여전히 중소유통기업 및 골목상권 보호 방안이 누락돼 재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가 지난 5월 기본계획 초안을 수립 과정에서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주무부처인 중기청이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수정한 계획에서도 적합업종제도 및 사업조정제도,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 등 중소유통업체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빠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지난 7월 임시국회 때, 기본계획의 초안이 중소유통업계와 골목상권이 처한 현실을 외면한 채 대형유통업계의 편에 서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하지만 수정된 계획은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지원 졸업제도와 민간 자부담 비율의 단계적 상향’만이 삭제되었을 뿐, 초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수정·확정된 계획에는 전통시장과 중소슈퍼마켓의 쇠퇴 원인으로 ‘안심·안전·편리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을 꼽고 있다. 하지만 대형유통업계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전통시장의 위기나 골목상권 붕괴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반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점포당 매출액이 줄고 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제고가 미흡하다고 강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전통시장의 경쟁력은 모든 전통시장이 아닌, 정부 지원이 이뤄진 전통시장의 점포당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신산업 등장 단계부터 골목상권 논란에 봉착하고 있다는 초안의 내용도 그대로여서, 마치 골목상권이 전체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는 신업태 등장의 반대세력으로 묘사돼 있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전 의원은 “제과와 외식업 등에서 무분별한 대자본의 사업 확장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로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라며 “문제는 드럭스토어 같은 새로운 업태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대기업이 이를 주도하면서 골목상권을 붕괴시키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소유통업체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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