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중전회, 파격 개혁안 쏟아진다

2014-10-1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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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독립, 부패총국설립, 농촌토지거래자유화, 상속세 부동산세 등

지난해 11월에 열렸던 제18기3중전회 모습.[사진=신화사]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오는 20일 개막될 중국공산당 18기중앙위원회 4차전체회의(18기4중전회)에서 강도높은 개혁안이 쏟아져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년반 넘게 진행된 정풍운동과 반부패운동으로 부쩍 높아진 현 지도부의 정치력을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개혁책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18기4중전회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동안 베이징에서 ‘의법치국(依法治國)’을 주제로 진행된다. 법치를 주제로 한 중앙위 전체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중국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4중전회에서는 ▲반부패 시스템 구축 ▲경제개혁 ▲지방정부 직능전환 등 크게 세가지 방면에서 개혁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이번 4중전회가 내놓을 개혁안은 그 범위가 넓고 그 깊이는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면서 "리커창 총리가 하계다보스포럼에서 언급했던 '장사단완(壯士斷脘, 독사에 물린 손목을 잘라낸다)' 결의에 걸맞는 개혁안들이 도출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부패시스템 구축은 구체적으로 세가지 내용을 담게 된다. 첫째는 법원독립이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가졌던 지방법원의 예산권과 인사권을 이제는 최고인민법원이 총괄하게 된다. 이로써 각급 법원은 지방정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중앙정법위서기가 상무위원에서 정치국위원으로 격하된 것 역시 이같은 조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각 지방 정부에 설치된 감찰국과 반탐국도 지방정부에서 독립된다. 미국 연방조사국(FBI)을 벤치마킹해 반부패총국을 설립하며, 반부패총국은 중앙기율위원회의 직속기구로 운영된다. 반부패총국은 지방의 반부패 담당관리의 임기 3년을 보장하며, 순환인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법원뿐 아니라 지방 정부에 대한 인민대표대회의 감시ㆍ감독 기능도 강화된다. 지방인민대표대회 대표에 대해 면책권과 지방 관리 감독권이 확대되고, 중대 문제 발생시 인민대표대회에 지방 관리 탄핵권도 부여된다.

두번째 경제개혁방안은 ▲지방정부 채무규제 ▲농촌집단토지 거래자유화 ▲지방정부 재정개혁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지방정부 채무발행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농민들이 토지가격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적당한 시기에 지방세인 상속세와 부동산세를 신설하기로 했다. 

세번째 지방정부기능전환은 중앙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4중전회에서는 향후 9년동안 지방정부 공무원을 20% 줄이고, 지방 정부 성과평가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제외시켜나가는 등의 방안을 확정짓는다. 또한 비정부기구(NGO)와 사회단체 등록 규제도 완화시켜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시키도록 했다. 

한편, 1994년 9월25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됐던 14기4중전회에서는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건설 추진방안을 도출했다. 199년9월19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됐던 15기4중전회에서는 국유기업개혁안을 논의했으며, 2004년 9월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던 16기4중전회에서는 공산당의 정치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고, 2009년 9월15일부터 18일까지 열린 17기4중전회에서는 과학발전관 심화와 글로벌금융위기 극복, 소강사회건설, 중국특색사회주의 견지 등을 위한 조치들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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