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공산당의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8기 4중전회)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다.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지난달 30일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 공산당은 7월말 18기 4중전회를 10월에 개최한다고 예고하면서 주제를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통치)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정치국은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당의 군중노선 교육 실천활동을 결산하고 교육실천활동의 성과를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국 지도부는 회의에서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사회의 전면적 건설과 전면적 심화 개혁,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 발전, 당의 집정 능력 및 수준 제고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 의한 통치를 전면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법률의 권위와 인민의 권익, 사회의 공평정의, 국가의 안보·안정을 수호해 나가야 한다면서 의법치국, 법에 따른 집정 및 행정을 공동으로 추진해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를 일체화시켜 건설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지도부는 이밖에 지난해 6월부터 이달 말까지 추진된 공산당의 군중노선 교육실천활동을 결산하면서 앞으로도 관료주의, 형식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 등 '사풍(四風)' 척결 노력을 일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 지도부의 이같은 논의 내용으로 볼 때 18기 4중전회에서는 사법 개혁과 전면적 개혁 심화, 반(反)부패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공식 조사 사실이 발표된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에 대한 처리 문제와 함께 반부패 조치를 어느 선까지 끌고나갈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연내 제정 가능성이 점쳐지는 반(反)테러법과 함께 반(反)간첩법으로 이름이 바뀐 국가안전법의 제정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마다 한 차례씩 열리는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당의 최고권력기관인 당대회(5년에 1회 개최) 폐회 기간에 당의 활동 전반을 지도하는 기구로, 국가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회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