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교수 482명…300억 넘게 지원해 2억원만 환수”

2014-10-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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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부실한 국가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연합)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1월~2014년 8월까지 참여제한 상태였다가 참여제한이 만료된 연구 프로젝트가 113건으로 교수 111명에 지원된 돈이 106억원에 이르지만 이 중 9억 7240만원만 환수 조치가 이뤄졌고 환수되지 못한 100억원은 연구결과도 얻지 못하고 허공에 뿌려졌다고 13일 밝혔다.

교수 1인당 평균 9835만원이 무상 지원된 셈으로 이들은 1~3년 간 국가연구개발 참여를 제한 받았지만 2개월 만에 참여제한이 풀린 경우도 있다.

현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교수는 482명에 달하지만 연구결과불량의 경우 제재기간에라도 연구결과물을 내면 제재가 해제된다.

482명에게 투입된 돈은 모두 332억4237만원으로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1억9500만원에 불과하다.

이들 482명도 제재기간이 끝나면 투입된 돈을 날리게 된다.


연구결과불량으로 규정되는 경우는 연구자가 내놓은 결과물이 미흡한 것도 있지만 90%는 연구결과 미제출로 추정된다.

교수 111명은 연구를 한다며 나랏돈을 받아가고 결과물도 내놓지 않았지만 제재 기간이 만료되면서 언제든 다시 각종 국책 연구개발 사업이나 BK21플러스 등 교육지원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해당 교수들에게 추가 환수계획은 없고 해당 교수들에 대한 제재 조치도 계획하지 않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연구개발에 언제나 실패 리스크가 있어 연구결과불량 판정을 받았다고 지원 예산을 회수한 것은 연구자들의 연구 의욕을 꺾을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박 의원실은 교수들이 제한 기간 안식년이나 해외연수 등으로 시간을 보내면 다시 국책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어 앞으로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돈이 허공에 뿌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은 연구자가 ‘이런 연구를 해보겠다’고 정부에 지원 요청한 바텀업 방식으로 연구신청을 하는 가운데 성과물을 제출하지도 못하고 예산을 쓴 데 대해 솜방망이 처분이 이뤄지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연구불량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해 연구불량자가 많은 대학들에 대해 제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국·공립대 교원들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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