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5년간 중단과제 96건…217억원 낭비”

2014-10-1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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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한국연구재단이 발주해 추진되고 있는 연구과제가 무더기 중단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연구재단의 2009~2014년 연구 중단과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6년간 96건의 연구과제가 중도에 중단됐고 중단과제에 지원된 연구비는 254억원에 달하고 환수액 37억원을 제외하면 217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연구중단 과제 수는 2009년 8건, 2010년 15건, 2011년 19건, 2012년 22건으로 최근 6년간 가장 많았고 올해 15건이 잠정치로 집계됐다.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연구중단 과제 총 96건 중 교육부 소관 중단과제는 전체의 85.4%인 82건이고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중단과제는 14.6%인 15건이었다.

교육부 소관 중단과제 2건에서 아직 환수하지 못한 연구비는 1억5000만원이다.

중단된 연구과제는 연구 부정행위나 연구비 부당집행, 평가에서 불량 판정을 받거나 연구자의 과제포기, 이직 등 사유에 따른 것이다.

연구 중단 사유별 중단과제를 보면 평가 결과 지원 중단이 76%인 73건으로 가장 많고 연구부정행위가 8건, 이직과 퇴직이 5건, 과제포기가 4건, 연구비 부당집행이 3건 순이었다.

연구부정행위 8건과 연구비 부당집행 4건은 연구윤리와 직결된 문제다.

연구중단시까지 지원된 연구비는 약 243억원으로 이 중 32억원만 환수됐다.

중단 사업별로 최종 확정이 되지 않은 올해의 중단과제 15건을 제외하면 저술출판지원사업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이 10건,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이 6건이었다.

사업 성과가 전혀 없는 사업은 81건 중 60건으로 이 중 저술출판지원사업에서 78.3%인 47건을 차지했고 대부분인 45건은 평가결과 지원중단 결정이 내려진 사업들이다.

연구중단 과제 연구 책임자들은 과학기술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에 따라 연구비 환수뿐 아니라 최대 5년까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재 조치별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2년이 가장 많은 46건, 참여제한 5년이 22건, 참여제한 3년이 13건 순으로 BK21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를 당한 연구자도 1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대학의 한 교수는 사단법인에서 2개 과제를, 연구재단에서 2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 중 연구보조원 47명(중복제외 인원 23명)의 인건비 2억5233만3000원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해 관리하면서 이중 1억1870만7000원은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억3362만6000원은 본인 보험료, 개인 신용카드 결재대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개인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환수 조치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학 등의 학생연구원에서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고 구교육과학기술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연구관리부서는 학생연구원 1인당 1계좌를 지정해 해당 계좌로만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고 인건비 재분배 등 연구책임자 및 개별 연구실 차원의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는 불가하다고 돼 있다.

B대학의 한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부적정 집행 사례에서는 참여연구원 인건비 및 연구수당을 연구실에서 공동관리해 참여연구원 급여, 등록금 등으로 지급하고 행정전담인력을 등록된 연구원 대신 그의 모친을 근무하게 하고 인건비를 편법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구실은 해외석학의 해외 실험실 추가 운영으로 인해 한국내 체류기간 부족으로 2012년 세계수준연구중심대학(WCU) 사업 중간평가 결과 불량(D) 등급을 받아 협약이 해약됐다.

사업단이 수행했던 WCU 사업 3유형은 해외 학자가 국내 60일 이상 체류하며 강의 및 공동연구를 수행해야 하지만 4년간 140일 체류에 그쳤다.

김 의원실은 연구책임자 질병, 과제포기, 평가결과 지원중단이 향후 국정과제 참여제한 5년을 받은 것에 비해 연구비 부당집행, 연구부정행위는 참여제한 3~4년으로 제재조치의 형평성과 관리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일부 사업에서는 사업기간 종료 후 중단된 사업도 있어 한국연구재단의 관리능력부실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회선 의원은 “한국연구재단 중단사업에 교육부가 주관하는 연구의 중단이 많은 것이 문제로 연구과제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발과정부터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며 “저술출판지원사업은 1년에 1000만씩 최대 3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인건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가장 많이 중단된 저술출판지원사업을 지원시점부터 신중히 하고 지원 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회선 의원실]



김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은 인문학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으나 좀 더 분야별로 합쳐서 규모를 키워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슈를 선점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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