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내년에 한강수계 주민들의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65억 9000만 원을 지원하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 지역은 처인구 포곡읍 모현면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등 1읍·2면·4동 총2074㎢이며, 수변구역은 경안천 양안 1㎞ 이내 2만4213㎢ 이다.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으로 지정돼,각종 행위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00년부터 관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에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올해 7개 읍·면·동에 총64억 5000만원을 들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