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숭례문 화재 겪었지만…불나도 보상 못 받는 ‘해인사 팔만대장경’

2014-10-10 09:57
  • 글자크기 설정

김회선 “보험회사, 손실위험 크고 가격 책정 어려워 계약에 부정적”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지난 2008년 숭례문 화재를 겪었음에도 현재 우리나라 국가지정(국보, 보물, 중요민속문화재, 사적) 목조문화재 514곳 중 절반 이상(278곳)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기도 한 해인사 장경판전(국보 52호)과 호남 최고의 사찰이자 창건한지 1400년이 넘은 구례 화엄사 각황전(국보 67호) 등 역사적 가치와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국보·보물’급 목조문화재 역시 168곳 중 화재보험 가입은 절반인 85곳(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갑)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보·보물급 목조 문화재에 대한 화재보험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해인사 팔만대장경] 지난 2011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개최 100일을 앞두고 펼쳐진 대장경이운행렬
/경남 합천 해인사



김 의원실은 “목조 문화재 화재 발생 시 국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원활한 복구를 진행하기 위해선 화재보험 가입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지난 2008년 숭례문 화재로 받은 보험금은 단돈 9500만에 불과했으나, 복원에 지금까지 소요된 비용은 무려 250억 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원인으로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해당 지자체 혹은 단체의 책임감 부재가 지목되고 있지만, 보험사들이 화재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목조 문화재 화재보험은 손실의 위험이 크고, 문화재 가격 책정의 어려움이 있어 계약에 부정적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금처럼 각각의 지자체 및 문화재 관리소가 보험사와 협의토록 할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이 직접 다수의 문화재를 패키지로 묶어 화재보험 계약을 유도한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시장이 커지고 전체적인 위험손실은 줄어들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