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완화

2014-10-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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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서울 강남구 청담동 98-6번지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이 완화됐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열린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강남구청장은 앞서 ‘국토계획법’ 제84조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계에 걸치는 1개 필지에 대한 용적률 및 최고 높이를 완화하기 위해 결정을 요청했다.

대상지는 폭 50m의 도산대로에 위치해 도로변은 일반 상업지역, 이면부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필지다.

현행 지구단위계획상 면적이 넓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을 적용했으나, 지난 2012년 2월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용적률을 가중 평균해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용적률 및 최고 높이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도시‧건축공동위는 이에 대해 용적률은 완화하되, 최고 높이는 현행 기준인 5층 20m 이하를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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