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음란사이트 영상에 성인폰팅 광고를 해 수억원의 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음란사이트 영상에 성인폰팅 광고를 삽입해 남성을 끌어모은 뒤 수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폰팅업체 대표 권모(35)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권씨 등은 폰팅 고객을 모으기 위해 유명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올리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이트 운영자에게 월 50만원과 수익금의 30%를 제공했다.
합의가 이뤄진 A 모바일 음란사이트에서는 1800편에 달하는 음란 영상이 이 폰팅업체의 광고를 실은 채 유포됐고, 사이트 운영자는 권씨 측으로부터 8개월 동안 2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의 폰팅 업체는 30초당 490원의 높은 정보이용료를 받았다.
폰팅에 고용된 여성 종업원은 마치 일반 여성회원인 것처럼 속여 '사적 만남'을 미끼로 장시간 통화를 유도했다. 이들에게 속은 한 50대 남성은 2년에 걸쳐 1000여만원을 결제했고, 또 다른 20대 남성은 1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100여만원의 정보이용료를 내기도 했다.
또한 권씨 등은 남성 이용자들에게 성인 인증을 명목으로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같은 개인정보 17만 건을 불법 수집해 폰팅 광고가 담긴 스팸 문자메시지 발송에 악용키도 했다.
경찰은 광고가 삽입된 모바일 음란사이트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들과 공생하는 폰팅 업체들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