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으로 중국 스마트폰 '직구' 늘어

2014-10-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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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서 샤오미 등 인기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국내에서 중국산 저가 스마트폰 공기계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되면서 단말기 보조금이 대폭 축소돼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폰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픈마켓 등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방식으로 중국 업체의 최신 스마트폰 공기계를 평균 20만∼30만원대에 구매 할 수 있다. 

인터파크는 지난달 초부터 샤오미(小米)를 비롯해 화웨이, 원플러스원 등 중국산 스마트폰 공기계를 해외 구매 대행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중국에서 1800만여대가 팔린 '샤오미 MI3'은 33만6720원이다. 갤럭시 노트4 출고가(95만7000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가격이다.

'홍미 노트 3G', '홍미 1S' 등 다른 샤오미 제품도 20만원 안팎이다.

중국폰은 판매 개시 이후 약 한 달간 수백대가 팔렸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과 맞물려 최근 일주일간 중국 스마트폰 상품 클릭수가 전주와 비교해 약 2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지난 7월 해외 스마트폰 직구 전문업체인 리퍼비쉬, G마켓과 손잡고 샤오미 스마트폰을 공동구매 형식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홍미 노트, 홍미 1S, MI3 등의 공동구매 가격은 20만∼35만원 선이다.

홍미 노트는 G마켓에 처음 등장한 7월29일 국내 업체 폰을 제치고 공기계 판매 1위에 올랐다. 조합 측은 1·2차 공동구매를 마감한 상태다.

중국산을 포함해 외산 스마트폰 공기계에 대한 수요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 G마켓에서 외산 휴대전화 공기계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증가해 국산 공기계 판매 신장률(11%)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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