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따로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대균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재판부, 검사, 방청석을 향해 3차례 고개를 숙였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세월호의 쌍둥이 배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 놓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 프랑스로 출국하려 했으나 사정 당국의 출국금지 조치로 좌절한 대균씨는 이후 측근인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여신도 박수경씨와 경기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 90여일 동안 숨어 지내다 경찰에 체포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