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시공능력평가 순위 43위사인 울트라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울트라건설은 지난 7일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울트라건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을 접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청서와 관료 자료를 서면심사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호반그룹, 2025년 정기 임원인사 단행…"그룹 성장 가속화 초점"호반그룹, 리솜리조트 대표이사로 최승남 前호반산업 대표 선임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 #울트라건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