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시공능력평가 순위 43위사인 울트라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울트라건설은 지난 7일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울트라건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을 접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청서와 관료 자료를 서면심사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김광호 휴가건설 대표, "부동산개발 업계의 스티브잡스를 꿈꾼다"호반건설, 울트라건설 인수 추진…M&A 집중해 사업 다각화 노린다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 #울트라건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