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김혜경씨가 공항에 도착하자 비행기 내에서 김혜경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 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23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혜경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김씨는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검찰 조사에 불응하며 도피생활하다가 미국에서 먼저 체포됐고, 이날 한 달여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김씨를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한 뒤 조사를 벌여 48시간 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