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DB]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달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의 시설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발표한 내용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지·관리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준공된 공장은 오는 2016년까지 기존 부지 40% 범위에서 당초 건축허가 시 허용된 건폐율까지 증·개축이 허용된다.
부지 확장의 경우 용도·용적률에 맞에 증축한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이 40%까지 완화된다. 2016년까지 한시 조치로 추가 부지의 규모는 3000㎡ 및 기존 부지 면적 50%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도가 부적합해져 시설 증설이 어려웠던 기존 공장과 제조업소가 앞으로는 오염배출 수준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 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부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기존 공장들이 적극적인 시설 투자에 나서 일자리 창출 및 기업 경쟁력 향상 등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