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코리안리재보험과 한국해운조합, 청해진해운 간의 리베이트나 보험료 산출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리안리재보험과 해운조합 간 체결한 선박보험의 특혜시비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금감원은 보험적용 과정에서 △선박보험 특약운영 불합리 △여객공제 및 선주배상책임공제 요율산출업무 불합리 △비계량요소에 의한 요율적용 및 할인할증업무 불합리 등 3가지 개선사항을 찾아냈으며 코리안리에 개선 명령을 내렸다. 관련기사아시안게임 흥행실패에 증권사도 티켓 강매금융감독원 인천AG 성공개최 지원을 위해 입장권 구매 #금감원 #세월호 #코리안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