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석탄자원세 개정안 12월부터 시행"

2014-09-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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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정부가 오는 12월1일부터 석탄자원세 부과방식을 수량연동계산법에서 가격연동계산법으로 전환시킨다. 석탄자원세가 높아지는 반면, 기업부담을 줄이는 시책도 함께 추진된다. 

30일 중국 정부 공식 사이트인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의결했다. 리커창총리는 회의에서 "불합리적인 세금계산방법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상태며, 일부 지방정부가 석탄기업에 부당하게 비용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많다"고 발언했다. 
이로써 중국은 12월1일부터 석탄가격에 연동해 세율을 결정하게 된다. 세율은 중앙정부가 정해준 범위내에서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세수증대를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총량계산에 의거해 부과되는 석탄자원세는 때때로 아주 낮은 수준으로 매겨지며, 생산된 석탄의 품질과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이 매겨지기 때문에 공정경쟁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날 국무원은 동시에 석탄소비기금정리에 착수하고, 석탄가격조절기금 징수를 중지하며, 생태보상비와 지역경제발전비 등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과거 중국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에 대해 판매량에 따라 세금을 매겨오다가 2011년 자원세조례를 개정해 석유와 턴연가스는 판매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시켰지만, 석탄자원세는 기존방식을 유지토록했다. 

대신 석탄기업은 여러가지 정부주도의 펀드에 자금을 납입해야 했고, 지역경제를 위해 비용부담을 하는 등으로 세수이외의 지출을 해야했다. 이는 석탄가격의 1/3가량을 차지해 왔다고 한다. 불합리한 비용을 없앤후 석탄자원세로 현실화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석탄자원세 개정의 목표다. 

한편 29일 국무원 상무위원회는 선진 기술을 바탕으로 한 설비와 주요 부품,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호 서비스 등의 수입을 장려하고 설비 수입과 관련한 금융리스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내 수요 안정에 필요한 각종 자원은 물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고기, 양고기, 수산물 등 일반 소비품의 합리적인 수입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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