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흥점 부장검사)는 29일 통영함에 음파탐지기를 납품한 H사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납품 관련 내부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통영함에 납품·장착된 선체고정음파탐지기의 결함이 드러나면서 부품하자 논란이 일자 납품 계약·거래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원은 통영함 음파탐지기 선정업무와 관련, 지난 5월부터 특수감사를 벌인 뒤 최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방사청은 당초 경쟁입찰 방식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1~2차 입찰에서 1곳만 응찰하자 국가계약법상 H사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음파탐지기를 약 41억원에 구매키로 계약했으나 실제 성능을 고려하면 원가는 훨씬 못 미친 2억원 수준인 것으로 감사원은 결론 냈다.
통영함은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을 표방하며 지난 2012년 진수됐다. 좌초된 함정을 구조하거나 침몰 함정을 탐색·인양할 목적이었다. 그러나 해군은 수중 무인탐사기(ROV)와 사이드 스캔 소나(음파탐지기) 관련 장비가 성능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했고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때도 투입되지 못했다.
검찰은 또 특히 납품 계약 단가를 적정한 방식으로 산정했는지, 장비 성능 평가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계약 내용과 달리 장비의 일부 성능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방사청, 납품업체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음파탐지기를 둘러싸고 불거진 비리 의혹들을 모두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