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이모(53) 씨 측은 "김 의원을 폭행과 상해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고 이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했을 때, 그 범죄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고소장에서 이씨 측은 "김현 의원의 '명함 뺏어'라는 말과 함께 유가족의 폭행이 시작됐다"며 "직접 때리지 않아도 언쟁 중 일행이 폭행을 행사했을 때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면 공동정범으로 취급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의원의 말 이후 폭행이 있었고 이어 명함을 돌려받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나오는데 당연히 김 의원이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이씨 측에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이씨 측은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 의원은 당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지만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었으나 지난 19일 자유청년연합 고발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