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MBC 아나운서 김주하가 남편 상대 소송에 승소하면서 남편 강필구에 관심이 집중됐다.
1971년생인 강필구는 미국 시민권자로 조지워싱턴대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이후 맥쿼리 증권 영업부 이사로 일했다.
강필구는 가수 송대관의 처조카로도 알려졌다. 지난 2012년 김주하-강필구 부부는 KBS2 '스타 인생극장-송대관 편'에 등장해 화목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김주하는 남편 강필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결혼 후에 알았으며 남편이 자신에게는 물론 아이들에게 폭행을 가했다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강필구는 결혼 사실을 속인 것도 모자라 아내와 아이 폭행 그리고 혼외자 출산, 대마초 흡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지난 19일 김주하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필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주하가 남편 상대 소송에서 승소를 이끈 각서는 강씨가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난 이후인 2009년 8월 19일 작성된 것으로, 강씨가 2년간 불륜을 저질렀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혼외관계를 가진 이 여성에게 줬던 1억4780여만원과 김주하의 부모가 준 1억8000만원을 입금하겠다"고 적혀 있다.
각서 작성 이후 강씨는 "해당 각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김주하가 작성해 온 문서에 공증만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주하는 남편 상대 소송에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