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연합)은 서울교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유 의원실은 2012년 3월 7일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는 대학 및 대학부설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국외 유학프로그램(일명 1+3, 1+2 프로그램 또는 패스웨이 프로그램 등)의 운영 현황 조사를 위한 공문을 각 대학 평생교육원에 보낸 데 대해 서울교대는 2012년 3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로 보내는 답변 공문에 ‘본교(법인 및 평생교육원 등 포함)는 유학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허위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울교대는 2009년 12월 미네소타대학교와 1+3 전형을 개설했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운영했지만 교육부 조사공문이 내려온 2012년 3월 7일 시점 당시에는 1+3 전형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경인교대로 해당 ‘1+3전형’을 넘겼다는 이유로 교육부 조사를 피해갔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서울교대 공문답변을 신뢰하고 이후 추가 조사나 관리지도를 하지 않았고 2012년 11월 13일 감사원이 보낸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난 이후에야 서울교대 평생교육원이 불법 유학프로그램을 운영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유 의원실은 교육부와 서울교대의 부실한 조사와 허위답변으로 국립대학이 사실상‘유학원 장사’를 하고 있던 상황이 장기간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실은 또 서울교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SNUE-UofM 유학트랙 수입지출 및 회계처리내역’에 따르면 송 전 수석이 총장 재직시였던 2010년 8월 12일 ‘미네소타유학트랙 특강 강사료’ 항목으로 100만원을 받았고 2010년 7월 14일, 2011년 1월 31일, 2011년 7월 15일 세 차례에 걸쳐‘SNUE-UofM 유학트랙 관리수당’항목으로 매회 90만원씩 총 27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실은 송 전 수석이 미네소타대 유학트랙에 입학한 학생들의 등록금 수입으로 회계 목적과 맞지 않는 부적정한 집행을 한 것을 알면서도 2011년 총장 재직시 결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대 평생교육원은 미국 미네소타대 유학프로그램과 전혀 무관한 항목인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스타우트 캠퍼스와의‘1+3 교환학생 교류협정체결’을 위해 2011년 5월부터 6월까지 한 달간 2300만원을 사용을 결제했고 이는 미네소타대 유학트랙 과정에 입학한 학생들의 등록금 수입이었다고 유 의원실은 밝혔다.
유 의원실이 세 차례의 여비로 한 달간 사용한 2300만원의 세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1년 5월 17일에 교류협정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여비로 한진관광에 1510만원을 지급했고 6월에는 두 차례의 여비로 785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수석 본인이 직접 미국 미네소타대학을 방문한 것은 공식서류 상으로는 한 차례로 확인됐다.
서울교대 평생교육원의 미네소타 유학트랙 과정에 입학한 2010년 88명, 2011년 91명 학생 중 3명은 자퇴를 했고 176명의 학생은 현재도 서류상으로는 재학 중인 상태로 나타났다.
서울교대는 한국에서의 1년 이수과정이 끝난 176명의 학생이 현재 미네소타 대학교 학부 과정에 몇 명이 재학하고 있는 지 등 학적관리에 대해 별도로 서류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미네소타 유학트랙 과정의 미국 현지 지원을 위해 설치한 한국사무소는 교육부의 2012년 12월 폐쇄명령 후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대 평생교육원은 교육부 승인도 받지 않은 불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미국 유학 수업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는 학생증도 발급했다.
유기홍 의원은 “송광용 전 수석이 국립대인 서울교대 명예에 먹칠을 하고 유학원 장사를 했다는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송광용 전 수석의 증인채택을 추진해 불법 자금을 받은 것이 없는지까지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