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감사원 감사에서 정직·파면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져도 해당 부처에서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역시 징계를 요구한 10명 중 8명은 징계 종류를 지정하지 않는 ‘부지정’으로 감사처분요구서를 작성해 ‘봐주기 감사’ 논란에 휩싸였다.
26일 새누리당 김진태(강원 춘천)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감사원이 정직·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해도 해당 부처에서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실은 “최근 5년간 감사원이 정직 처분을 내린 246명 중 134명만 정직됐고 파면은 92명 중 61명, 해임은 76명 중 41명만 해당 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이 정직, 파면 등 중징계를 요청해도 해당 부처의 징계위원회에서는 경고나 주의, 견책, 감봉 등 지극히 낮은 수위의 처벌을 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중징계를 해도 해당 부처에서 경징계로 바꾸는 행태는 공무원의 비리 풍조를 오히려 키우는 악영향을 준다”고 비판했다.
또 감사원은 최근 5년간 총 2298명에게 징계를 요구하면서 이중 81%에 해당하는 1873명은 횡령 등을 해도 징계 종류를 지정하지 않는 ‘부지정’으로 감사처분요구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1년 신입 및 경력직원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한국정책금융공사 본부장,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접대 등을 받은 산업은행 부장, 근무지 무단이탈 및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부당하게 차용한 한국도로공사 부장 등 역시 ‘부지정’ 처분을 받았다.
제주도청 등에서 생긴 ‘부당 승진 및 자격 미달자 부당 임용’, 외교통상부나 광물자원공사에서 발생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부당 거래’ 등 가볍지 않은 비위 사실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중징계가 아닌 징계 종류를 ‘부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감사원법에 징계 종류를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는데도 감사원이 횡령 등에 징계 종류를 정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과도한 봐주기식 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이 횡령 등에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감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이 정직, 파면 등 중징계를 요청해도 해당 부처의 징계위원회에서는 경고나 주의, 견책, 감봉 등 지극히 낮은 수위의 처벌을 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중징계를 해도 해당 부처에서 경징계로 바꾸는 행태는 공무원의 비리 풍조를 오히려 키우는 악영향을 준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1년 신입 및 경력직원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한국정책금융공사 본부장,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접대 등을 받은 산업은행 부장, 근무지 무단이탈 및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부당하게 차용한 한국도로공사 부장 등 역시 ‘부지정’ 처분을 받았다.
제주도청 등에서 생긴 ‘부당 승진 및 자격 미달자 부당 임용’, 외교통상부나 광물자원공사에서 발생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부당 거래’ 등 가볍지 않은 비위 사실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중징계가 아닌 징계 종류를 ‘부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감사원법에 징계 종류를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는데도 감사원이 횡령 등에 징계 종류를 정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과도한 봐주기식 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이 횡령 등에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감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