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쯤부터 김 전위원장과 달리 일부 또는 전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을 상대로 목격자들의 진술과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신고자 1명을 포함한 목격자 3명에 이어 대리기사 이모(53)씨도 경찰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서를 찾았다.
앞서 유가족들은 지난 17일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를 벌이다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19일 경찰조사 당시 혐의를 인정했지만 범죄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 함께 출석한 김 전 위원장과 일부 목격자는 가장 먼저 경찰서를 떠났다.
저녁 8시35분쯤 대질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전 부위원장은 "조사를 성실하게 받았다. 대리기사와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경찰서를 나갔다.
쌍방폭행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김 전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조사는 더욱 길어졌다.
이와 관련해 대질 신문에 참여한 신고자는 취재진에 "(김 전 수석부위원장이) 맞았다고 지목한 상대방이 계속 바뀌어 조사가 길어졌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큰 틀에서 변한 게 없다. 김 전 위원장은 대질조사에서 다시 한 번 혐의를 인정했으며 폭행을 당하진 않은 것으로 정리됐다"고 전하면서 "구체적인 입장은 내일 얘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조사에 앞서 "유가족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들이 유가족뿐만 아니라 김 의원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대리기사에게) 준 명함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명함 빼앗아"라는 말을 했고 그때부터 폭행이 시작됐다고 한다"면서 "이러한 사실 관계와 법리적 판단을 근거로 김 의원을 공범으로 함께 입건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으며 만일 입건되지 않으면 별도로 고소장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이 해당 고발 건을 영등포경찰서로 내려보내 김 의원은 이후 피고발인 신분으로 영등포경찰서에 추가 출석할 전망이다.
경찰은 이날 대질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유가족에 대한 영장신청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