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변호인' 소재 '부림사건' 33년 만에 재심서 무죄 확정

2014-09-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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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던 '부림사건' 피해자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림사건은 5공화국 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의 부산판이라는 뜻으로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수십일 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조작한 용공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1977~1981년 이적서적을 소지하고 공부모임 등을 통해 반국가댄체 등을 찬양·고무하는 한편 계염령에 금지된 집회를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고 198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으면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으며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고씨 등은 지난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지만 상당기간 불법구금되는 등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을 했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면소(免訴) 판결을 내렸다. 면소는 공소시효 등이 지났다는 등을 이유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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