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2∼3월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을 상대로 '초·중·고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감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교육청은 한 해에 1인당 6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과목별·분기별 금액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기준보다 더 적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지난해 서울시 저소득층 초·중·고생은 멀쩡한 지원금 예산을 두고 1인당 평균 12만5000원씩을 수업료로 부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기도 포천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과 교사가 4600만원의 방과후학교 운영예산을 부당 수령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돼 '파면 요구' 처분을 받았다.
포천시 모 초등학교 교장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신청하지도 않은 수업을 개설, 강제로 참여시키거나 수업시간·강사비 등을 '뻥튀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오전반 수업 1시간만 강의를 하고도 2시간 수업을 한 것으로 하거나 학년별로 분반 수업을 한 것처럼 시간을 늘리는 등 올해 2월까지 3년간 총 1492시간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부장급 교사인 B씨를 시켜 자신이 수업하지 않은 날에도 정상 수업을 한 것처럼 수업일지 등 지출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역시 이런 수법으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788시간을 서류에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들이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4600만원 정도지만 부당 수령이 추정되는 금액까지 합치면 총 6000만원의 부당수령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과 포천시에 A씨와 B씨가 부당수령한 돈을 회수할 것과 함께 두 사람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