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인회계사회는 "올해부터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할 때 감사에 참여한 회계사 수를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했다"며 "감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감사시간도 가이드에 담았다"고 말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앞으로도 상호금융기관 회계감사와 관련해 표준감사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최소감사시간 준수 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최소감사시간은 회계감사나 기업진단심리위원회 심리업무 때에도 엄격하게 반영한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외감법 대상인 자산 300억원대 일반 금융사는 평균감사시간이 350시간에 이른다"며 "농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기관도 사고예방이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감사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