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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법정관리 중인 팬택이 매각 공고를 내고 새 주인을 찾아 나섰다.
팬택의 매각 주간사 삼정회계법인은 서울중앙지법이 팬택에 대한 매각공고 신청서를 승인함에 따라 24일 주요 일간지와 팬택 홈페이지를 통해 매각 공고를 냈다.
인수의향서가 접수되면 사전심사와 예비실사 등의 평가를 거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인수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투자계약, 회생계획안 제출 등의 과정을 밟게 된다.
팬택은 앞서 채권단 실사에서 계속기업가치가 3824억 원으로 청산가치 (1895억 원)보다 높게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