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송광용 전 수석, 수사받은 사실 안 밝혀 3개월간 몰랐다" 어설픈 해명

2014-09-2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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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송광용 전 수석, 추가확인된 비리사항 없어"…사퇴 논란 사흘만에 공식 입장 내놓고 서둘러 진화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23일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의 돌연 사퇴 및 인사검증 부실 논란과 관련, "일부 언론의 추측보도와 달리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 외에 추가로 확인된 비리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송 전 교문수석의 사퇴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송 전 수석의 사퇴 파동과 관련해 공식 해명을 내놓은 것은 송 전 수석이 지난 20일 사퇴한 지 사흘 만이다.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19일 민정수석실에서 송 전 수석이 서초경찰서에서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어 20일 민정수석실은 송 전 수석 본인에게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으며, 송 전 수석이 청와대 수석의 신분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수리했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부실 논란에 대해선 "송 전 수석은 지난 6월9일 서초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수사 경찰관이 송 전 수석을 조사한 당일 전산 입력을 하지 않았다"며 "6월10일자 송 전 수석에 대한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결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 받았다"고 밝혔다.

또 "송 전 수석 역시 6월10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송부한 자기검증 질문서에 답변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진술했다"며 "따라서 청와대는 송 전 수석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이번 건과 같이 앞으로도 사전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검증과 내부 감찰을 실시해 사후에라도 문제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사퇴 사유를 명확히 브리핑하지 않은 것과 관련, "송 전 수석은 경찰에서 조사받은 것은 사실이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직에서 물러나 자연인의 신분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를 밝혀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청와대의 입장은 더 이상 논란을 방치할 경우 유엔 무대 본격 데뷔를 앞둔 박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악영향을 미치고, 향후 국정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가 송 전 수석의 위법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청와대의 부실검증 문제는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야당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겨냥해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고, 여권 내에서도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 송치 전까지 청와대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니 있으나 마나한 검증시스템"이라며 "일차적 책임은 청와대 인사위원장에게 있는 만큼 김 실장이 책임을 면할 길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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