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제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채권단 자율협약에 돌입한 동부제철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23일 각 채권금융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경영정상화 방안에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지분 100대 1, 기타주주 보유지분 4대 1 무상감자 △채권단 530억원 출자전환 △신규자금 6000여억원 지원(수입 신용장 1억 달러 포함) △기존 담보채권 연 3%, 무담보채권 1.0%로 금리 인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차등감자 및 출자전환 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은 동부제철에 대한 경영권을 잃는다.
이에 동부그룹 측은 차등감자 비율이 가혹하며 경영권 보장 및 우선매수권을 부여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채권단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은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대주주에 대한 차등감자를 통해 소액주주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신규자금 등 추가부담을 지지않는 주주에 대해서는 무상감자 방법으로 손실을 부담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영권 보장에 대해서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목적은 기존 경영진에 대한 경영권 부여가 아니라 신속한 기업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이라며 "제철업은 장치산업으로 대주주의 경영 유지가 회사 정상화 핵심요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선매수권과 관련해 산업은행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경영정상화 방안에 전혀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없다"며 "향후 김준기 회장의 추가적인 희생 및 노력이 인정될 경우 채권단 협의를 통해 우선매수권 부여문제를 논의할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부제철이 이같은 내용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채권금융기관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채권금융기관들은 자체 검토를 거쳐 오는 30일까지 정상화 방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산업은행에 전달해야 한다.
정상화방안이 원안대로 채택되면 채권단은 동부제철 측에 이를 제안한다. 동부제철이 정상화 방안을 거부할 경우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