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차고지 외 밤샘주차하는 사업용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제주시는 사업용자동차가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주택가․공한지․복개지․일반도로 등에 밤샘주차를 하는 행위를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주기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쳐왔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단속대상은 밤 12시~새벽 4시까지 시간대에 1시간 이상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가 해당된다.
이를 어길시 차종별로 △버스·렌트카·일반화물 20만원 △개인택시·개별화물 10만원 △용달화물 5만원 등의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3~5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한편 시에서는 올해 모두 709건의 밤샘주차 사업용자동차를 적발, 과징금 부과 118건, 운행정지 25건, 관할관청으로 이첩 30건,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경고 536건 등 처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