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 교육감 기본권한 침해 법령개정 추진 철회해야”

2014-09-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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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부의 교육감 기본권한을 침해하는 법령 개정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교육부의 교육자치 역행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은 ‘교육부는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민선교육감 시대에 교육감이 추진하는 주요 공약에 대해 행정 명령과 시정 조치가 이뤄지고 형사고발조치까지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담았다.

결의문은 교육부가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건립을 용이하도록 하는 훈령의 일방적 발표, 교육감 권한인 자사고 등의 지정 취소와 관련해 협의 조항을 동의로 바꾸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교육감의 기본 권한을 침해하는 법령 개정 추진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조율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결의와 함께 지방교육자치가 올바로 실현되기 위한 교육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맞춰 상충되는 법률과 시행령에 대한 정비와 함께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 제정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문은 지난 18일 인천에서 가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지방교육자치 훼손에 관한 결의문 채택을 회장단에 위임한 결과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해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참석해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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