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항소심까지 합법노조 지위 유지

2014-09-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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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항소심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은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이 교원 중 해고된 사람이 중앙노동위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하고 이외에는 모두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해 단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직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현직 교원이 아니라고 노조 가입을 법으로 금한 것은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어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전교조는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정지된다.

전교조는 고용부가 전교조에 대해 해직자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법외노조 통보를 한 데 대해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내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합법 노조 상태를 유지하면서 재판을 받았지만 지난 6월 원고 패소로 판결해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했다.

전교조가 다시 항소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대해 이날 이같은 결정이 이뤄졌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육부가 법외노조 통보로 인한 후속조치들도 효력을 잃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6월 후속조치에 따라 해당 시교육청에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해 복귀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는 교육청에 징계위원회 개최 등 징계를 직접 명령하는 대집행에 나서기도 했다.

교육부는 17일 강원, 경남, 울산교육청에 대해 대집행에 나섰으나 이틀만에 효력을 잃게 됐다.

다른 교육청의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징계 절차도 일단 중단되게 됐다.

조합비 징수 중단, 단체교섭 중단, 지부 사무실 임대지원 중단 등 후속조치도 효력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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