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오래 근무하는 고졸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주는 근속장려금이 신설되고, 중장년들의 전직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계층별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여성·장애인·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19만9000개에서 20만6000개로 늘어난다. 재정 지원을 통해 만들어지는 직접 일자리 총량은 올해 66만6000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군입대로 인한 직무능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원규모는 15억원으로 대상 인원은 약 1400명이다.
일과 학습 병행 지원 기업도 1000개에서 3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청년실업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여성에 대해서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5000→1만명),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지원 확대(7000억원→8000억원)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중장년이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지원금 대상을 7000명에서 8000명으로 늘리고, 제2의 인생 설계가 가능하도록 전직 지원금을 새로도입한다. 지원 규모는 20억원이고 지원 대상은 2000명이다.
아울러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각 부처에 혼재된 직업훈련 예산·심사·평가 기능을 고용부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표준화하기로 했다. 직업 훈련을 효율화하고 저임금 근로자가 실직하면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일일 상한액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설, 고용촉진 지원금 확대 등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예산 투입도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