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이 같은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지역신협의 영업구역을 시‧군‧행정구에서 시‧군‧자치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같은 시·군 또는 구에 속하는 읍·면·동'으로 돼 있는 영업구역이 '같은 시·군 또는 구(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인 구)에 속하는 읍·면·동'으로 바뀐다.
다만, 금융위는 자산규모 증가에 따른 수익성‧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건전성이 확보된 조합에 한해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12개시 86개 신협이 대상이지만, 중앙회의 승인기준을 충족하는 38개가 적용 대상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신협중앙회 자산운용규제의 합리화를 위해 자산 분류 체계를 자본시장법 체계에 따라 개편하기로 했다. 이로써 주식, 채권, 단기자금, 집합투자에서 증권(주식, 채권, 단기자금, SOC 등 대체투자), 파생상품(위험회피 한정)까지 투자 범위가 넓어진다.
투자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자산운용 대상별로 설정된 투자 상한도 완화한다. 또 중앙회의 법인대출에 대한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추가 부분에 대한 대출 한도를 8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수익률 제고 및 리스크 분산을 위해 외부기관에 대한 자금 위탁 근거 규정도 새로 마련한다. 자산 운용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구의 역할을 확대하고, 외부인력 비중을 높여 대표이사로부터의 독립성 및 투명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0월 중 입법 예고 및 중앙회 내규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조속히 시행령을 마련하고 감독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