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분양권 시장 열기…성남권 프리미엄 최고 1억원

2014-09-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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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2014년 전매제한 해제 단지 [자료=닥터아파트]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9‧1 부동산 대책 발표로 신도시 조성이 한시적으로 중단되고 전매 제한 기간이 단축되면서 위례신도시 분양권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위례신도시의 분양권 프리미엄은 송파권과 성남권을 중심으로 최고 1억원까지 불어났다.
14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위례신도시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단지는 11곳, 7364가구다.

이달 12일 기준 전매 가능 단지는 4곳, 2550가구에 불과하지만 30일 이후 7곳, 4814가구의 전매제한이 추가로 풀릴 예정이다.

위례신도시의 전매 제한 기간은 공공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민영아파트의 경우 1년이다. 옛 보금자리지구에 공급한 공공분양분은 9‧1 대책에 따라 이르면 11월부터 8년에서 6년으로 2년 단축된다.

현재 위례신도시의 분양권 프리미엄은 3000만~1억원에 형성돼 있다. 송파권(장지동)과 성남권(창곡동)은 강세, 하남권(학암동)은 약세다.

지난 7월 전매 제한이 해제된 성남권 ‘래미안 위례신도시’(130~165㎡)의 경우 전 주택형 프리미엄이 적게는 8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붙었다. 성남권 ‘위례 힐스테이트’(129~144㎡)는 6000만~1억원, 송파권 ‘송파 푸르지오’(138~146㎡)는 3000만~7000만원 선이다.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위례신도시 자체가 워낙 선호도가 높은 곳인 데다 9‧1 대책으로 신도시 건설이 중단되면서 수도권 마지막 신도시라는 희소성까지 더해져 분양권 프리미엄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내 집 마련 수요자라면 위례 분양권 시장이 뜨거워지기 전에 연내 매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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